어느 중고 컴퓨터 장사의 일기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남이 쓰던 컴퓨터를 얻거나 헐값으로 사서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여 주로 인터넷이나 알림방 같은 곳에 광고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저녁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 받고 전화 드렸는데요.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여기는 칠곡이라고 지방인데요. 6학년 딸애가 있는데 서울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구요.... ...................(중략)......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중고라도 있으면 ........ " 통화 내내 말끝을 자신 없이 흐리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목소리 입니다. 당장은 중고가 없었고 열흘이 지나서 쓸만한 게 생겼습니다 전화 드려서 22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주소 받아 적고 3일 후에..
( Play를 눌러주세요 ) 두 번째 사랑은 다를 거라고 꿈을 꾸던 나의 날들도 이제는 아파서 참을 수도 없게 되고 애써 지우려 잊으려 할 때에 외로이 들리는 말 나를 사랑했다고 그대 아파하라고 미워하라고 굳게 다짐해 봐도 그립고 또 그리운 나는 바보야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 나게 슬퍼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없죠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어 세 번째 사랑이 내게 올까요 다시 꿈을 꿔도 될까요 어째서 아직 난 그댈 기다리는가요 애써 지우려 잊으려 할 때에 쓸쓸히 들리는 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대 아파하라고 미워하라고 굳게 다짐해 봐도 바라고 또 바라는 나는 바보야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 나게 슬퍼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없죠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어 여기서 멈출 순 ..
첫째, 올해 입사후 자신의 연봉이 989만원(4인가족기준은 1,646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둘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셋째,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는 입사전에도 납부, 불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넷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다섯째,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