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연말정산
첫째, 올해 입사후 자신의 연봉이 989만원(4인가족기준은 1,646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둘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셋째,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는 입사전에도 납부, 불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넷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다섯째,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
Etc./Financial Technology
2007. 11. 27. 18:33